닫기

Advertisements

진해署, 요양급여 및 보험금 편취한 원장 등 검거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161018010010155

글자크기

닫기

오성환 기자

승인 : 2016. 10. 18. 16:32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8개월간 치밀한 기획수사로 병원장 등의 범죄혐의 밝혀
경남 진해경찰서는 허위 입원으로 요양급여 및 보험금을 편취한 병원장과 일당을 검거했다고 18일 밝혔다.

피의자 김씨는 김해시 소재 A병원장으로 2010년 8월 16일부터 올해 3월 15일 환자가 입원을 하지 않았음에도 입원한 것처럼 의료기록 작성하는 등 1118명의 요양급여 11억2000만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해 편취했다.

또 면허 없는 간호조무사에게 심전도 검사 및 약을 조제하게 해 심전도 검사비용과 의약품 제조비 1억 600만원을 편취했다.

1136건 허위진료기록부 작성 및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긴급의료비 지원금 4540만원 신청했고, 환자 138명이 허위 입원해 44억5000만원 편취하도록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피의자 박씨 등 138명은 허위 입원으로 보험금 44억5000만원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2월 14일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해 이들 중 피의자 김 원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의료법, 약사법 위반혐의로 지난 15일 구속하고 같은 병원 원무과 직원 1명을 사기방조, 간호조무사 2명과 입원환자 138명을 사기 등의 혐의로 수사중에 있다.

오성환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