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김씨는 김해시 소재 A병원장으로 2010년 8월 16일부터 올해 3월 15일 환자가 입원을 하지 않았음에도 입원한 것처럼 의료기록 작성하는 등 1118명의 요양급여 11억2000만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해 편취했다.
또 면허 없는 간호조무사에게 심전도 검사 및 약을 조제하게 해 심전도 검사비용과 의약품 제조비 1억 600만원을 편취했다.
1136건 허위진료기록부 작성 및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긴급의료비 지원금 4540만원 신청했고, 환자 138명이 허위 입원해 44억5000만원 편취하도록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피의자 박씨 등 138명은 허위 입원으로 보험금 44억5000만원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2월 14일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해 이들 중 피의자 김 원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의료법, 약사법 위반혐의로 지난 15일 구속하고 같은 병원 원무과 직원 1명을 사기방조, 간호조무사 2명과 입원환자 138명을 사기 등의 혐의로 수사중에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