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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군에 따르면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대기업이 대규모 점포 등록 개설하기 위해선 영업을 시작하기 전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지자체에 제출해야 한다.
목포시가 지난해 12월 시비 1890만원을 들여 발주한 ‘남악복합쇼핑몰 입점에 따른 지역 상권 영향조사’ 결과 시 전체 소상공인의 연평균 매출액은 약 7800억원이 감소하며 소상공인 사업체수의 5.5%인 937개가 폐업하게 돼 595억원의 사회적 손실 비용이 발생하고 목포 하당 권역이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분석됐다.
목포지역소상공인들은 “무안남악의 상권피해보다 인접지역의 목포지역이 피해가 훨씬 심각한데 남악복합쇼핑몰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 목포지역 소상공인들을 배재, 지역상생을 협의조차 하지 않고 일방통행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목포무안함평안경사회는 1인 업소와 종사안경사들의 복지를 위해 2·4주 휴일 시행 협조 공문을 지난 8월부터 롯데쇼핑(주)에 두 번 보낸 결과 결국 ‘불가’라는 답이 돌아왔다고 지적하며 “소상공인 처우 개선 및 지역상생차원에서 아울렛이 아닌 정기 휴무를 시행 할 수 있는 마트에 안경점들이 입점 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했으나 그마저 거부해 안타깝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목포지역 중 쇼핑몰과 가까운 곳이 최소 3km 이상 떨어져 있어 전통상업보전구역과 일정한 거리가 있다”며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 배제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게 없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