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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하수도법 위반 ‘남악롯데아울렛’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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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채웅 기자

승인 : 2017. 01. 17.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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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의 하자있는 행정행위 조속한 시정 요구
전남 목포시가 남악롯데아울렛의 하수 무단 배출과 관련해 무안군과 건축주 및 롯데아울렛(주)에 강경 대응할 방침이다.

17일 시에 따르면 남악롯데아울렛은 무안군의 조건부 건축허가 중 건축물 사용승인(허가)과 관련 남악하수처리장 시설용량의 한계 때문에 배수설비를 ‘남악하수처리장 증설공사 준공 이후 오수관을 접합해야 한다’와 지난해 11월 25일 ‘건축물 사용승인시 초과로 유입되는 하수는 목포시와 협의 처리하라’는 권고사항 등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건축물 사용을 승인한 무안군에 하자있는 행정행위를 취소토록 요청했다.

시는 남악하수처리장 시설용량을 초과해 유입된 하수는 하수도법에서 정한 방류수질 기준을 충족시켜야 하나 시설용량의 한계 등으로 인해 하수처리장 운영에 위험이 따른다고 군에 수차례 공문으로 통보했으나 군과 업체는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특히 롯데아울렛(주)는 소상공인의 막대한 피해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일체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입점을 강행해 소상공인들로부터 비난 받고 있다.

또 ‘육상 운반 등 하수처 방안에 대해 목포시와 협의하라’는 군의 권고도 무시한채 무단으로 하수를 배출하고 있다.

시는 엄정한 법집행을 위해 하수도법 제23조에 의거해 롯데아울렛(주)를 상대로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하기로 했다. 또 무안군에는 건축물 사용승인을 취소하도록 재차 촉구했다.

시 관계자는 “롯데아울렛측은 하수 무단방류를 즉시 중지하고 일체의 문제에 대해 대책을 세워 재벌기업으로서의 역할을 다해 줄 것을 촉구한다”면서 “시는 소상공인 보호와 친환경적인 하수행정을 위해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로 불법, 부당한 행위에 맞서겠다”고 밝혔다.


정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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