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시에 따르면 시는 이번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시키고 재발 방지를 위해 관내 9개 택시운송사업체와 개인택시목포지부에 강력범죄 방지 등 법령 준수를 위한 특별 교육을 실시토록 통보했다.
또 다음 달 14일부터 31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3일씩 전남교통연수원 주관으로 실시하는 운수종사자 교육 시 택시 관련 법령 뿐 아니라 강력범죄 방지 교육을 특별히 실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친절응대를 기본으로 차량 청결상태, 개인위생 및 복장 상태 등 적극적인 서비스 개선 조치를 지도하고 택시기사 신규 채용시 범죄경력 사항을 제출토록 하는 등 부적격자의 운수업 종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올 상반기 중 목포시 관내 전 택시에 대해 택시영상기록장치(블랙박스) 교체사업을 시행토록 하고 하반기 중에는 교통안전공단에서 추진중인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해 택시 종사자의 불법운행 및 과속, 급가속, 차선변경 등 난폭운전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한다.
이외에도 시는 향후 택시 승객 안전 확보를 위해 보호자가 승객의 위치정보를 알 수 있도록 안내하는 ‘모바일 앱 활용 안심택시 귀가서비스’를 추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관제센터는 경찰, 관제요원 등 31명이 4조 3교대로 24시간 근무하며 시 전역을 방범용 CCTV로 모니터링해 범죄 등 특이사항 발생 시 경찰관이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