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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불시단속은 단속반원 10명이 4개조로 나눠 안전관리에 취약 및 소홀한 야간에 운영하는 주유취급소를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
안동소방서는 위험물 안전관리자 선임여부 및 대리자 지정 여부, 주유취급소 및 이동탱크저장소 정기점검 실시 여부, 간이대기실 난방기구 취급여부 등 위험물 저장취급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단속 했다.
이번에 적발된 3곳은 정기점검표 미작성 및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신고 태만 등이 적발돼 각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됐으며 기타 미흡한 대상에 대해서도 시정조치명령이 내려질 계획이다.
김종탁 안동소방서 예방안전과장은 “주유취급소의 경우 사소한 실수에도 막대한 인명·재산피해를 가져오는 만큼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한다”며 “ 불시단속 뿐만 아니라 정기단속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