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도 구글에 3조1600억 부과
EU, 구글 온라인 광고 '애드센스'도 조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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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집행위원회(EC)는 이날 구글이 스마트폰·태블릿 등 휴대단말기에 탐재된 안드로이드 운영체계(OS)의 시장 지배력을 남용해 다른 온라인 서비스에서의 지배력을 강화, 독점금지법인 EU경쟁법을 위반했다며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 과징금은 EC가 독점금지법 위반으로 단일기업에 부과한 역대 최대 액수다. 지금까지 최대액수도 지난해 6월 구글에 부과한 24억 유로(3조1600억원)다. 당시 구글이 온라인 쇼핑 검색 때 자사 서비스를 우대해 공정한 경쟁을 저해했다고 판단했다.
이번 제재 대상은 구글 성장의 중심인 OS 안드로이드의 비즈니스 관행이기 때문에 타격이 클 것으로 보인다.
EC는 구글이 전 세계 약 20억명이 사용, 압도적 시장 점유율을 가진 안드로이드를 이용,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애플리케이션 스토어인 구글플레이를 사용하려면 크롬·맵 등 구글 앱을 사전에 탑재하도록 해 소비자들의 선택을 제한하고, 다른 앱 경쟁업체와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한다고 판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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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러한 관행들은 경쟁사들이 혁신하고 우위를 놓고 경쟁할 수 있는 기회를 부정한다”며 “유럽 소비자들이 중요한 모바일 분야에서 효과적 경쟁의 혜택을 누리는 것을 막아 EU 독점금지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EC는 2015년 구글 안드로이드 사업에 대한 조사를 개시 다음해 독점금지법 위반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구글은 EU가 소비자 행동을 잘못 이해하고 있고, 안드로이드와 경쟁하는 애플 운영체계 iOS를 염두에 두지 않아 시장에 대한 정의를 잘못 내린 것이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EC는 이날 구글이 제조사들에 구글 앱을 탑재하도록 불법적 ‘끼워 팔기’ 방식을 썼고, 통신·제조사들에 구글 검색 서비스만 사전 설치하는 데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했다고 결론 내렸다.
구글은 과징금 부과에 대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글 대변인은 “안드로이드는 모든 사람에게 더 많은 선택권을 제공했다”며 “EC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C는 안드로이드와 쇼핑 검색과 함께 온라인 광고 ‘애드센스’도 독점금지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