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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장관은 지난달 31일 국토부 기자단과 가진 오찬 자리에서 “처음 정책 설계 의도와 다르게 등록임대주택 혜택이 많으니까 집을 여러 채 사자는 여론이 있다”면서 “세제 혜택이 과한 부분이 있어 조정을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집값 불안이 지속되고 있는 서울 등 일부 주택시장에서 임대주택을 등록하는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 혜택의 적절성을 따져보겠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등록임대주택을 활용해 대출규제를 회피해 시장 과열의 원인이 되고 있는지를 관계부처와 검토하고 있다.
등록임대주택 제도는 기존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내놓은 대책이었다. 하지만 세금 혜택이 다양해 외려 다주택자를 양산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임대주택을 등록하는 임대인은 임대소득세·건강보험료·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을 감면받는다. 대신 임대의무기간 내에는 임대료를 연 5%까지만 올릴 수 있다. 최소 임대기간 8년을 유지해야 이같은 혜택이 적용된다.
각종 세금 혜택에 힘입어 등록임대주택 수는 상반기 100만채를 넘어섰다. 올해 상반기까지 누적 등록 민간임대주택은 115만7000채로 집계됐다.
김 장관은 “등록임대 주택 세제가 통과할 때 국회에서도 부자감세냐는 반응이었다”면서 “기획재정부와 합의해 혜택을 조금 줄일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달 중 임대주택 통계시스템이 가동되면 등록임대업자가 소유한 주택 수와 전월세 현황 등을 알 수 있어 세금 징수가 원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무주택 세대주만 가입할 수 있는 청년우대 청약통장 제도는 세대원도 가입할 수 있도록 조건을 완화할 예정이다.
김 장관은 “부모가 무주택자이면 세대주가 아니라도 무조건 가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통장을 반환할 때 가입조건과 다르면 금리 혜택 등이 없도록 고치면된다”고 덧붙였다.
청년우대 청약통장은 만 15~34세면서 총급여가 3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근로소득자에게 최고 연 3.3% 이자를 주는 상품이다. 가입기간이 2년 이상일 경우 총 5000만원까지 원금을 넣을 수 있다.
31일 발표한 내년도 도시재생 사업지에서 서울 3곳이 빠진 것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국토부가 대형 사업을 빼는 데 다들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날 공공기관이 도새재생지로 제안한 종로구 세운상가, 동대문구 장한평, 금천구 독산 1동 우시장 등 3곳을 집값 과열 우려로 제외했다.
서울 동대문구가 도시재생 사업이 선정된 것에 관해서는 “동네를 조금씩 바꾸는 소규모 사업이라 뽑았다”고 설명했다. 동대문구는 8·27 대책에서 투기지역으로 지정됐음에도 불구하고 도시재생 사업지에 들어갔다.
수도권 공공택지 30곳 지정과 관련해서는 “추석 전 일부를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 집값은 수도권 택지 공급과 공시가격을 현실화하면 많이 잡힐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BMW 차량 화재에 대해서는 “예산과 인력을 늘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포함한 리콜제도 전체를 손봐야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