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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강제징용 판결, 한·일 관계 부정적 영향 없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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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고운 기자

승인 : 2018. 10. 30.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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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향하는 강제징용 피해자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중 유일한 생존자인 이춘식 씨가 강제징용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상고심 판결을 위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열리는 대법정으로 입장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외교부는 30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기업의 배상을 명령한 대법원 판결과 관련 “정부는 이번 판결이 한·일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한·일 양국이 지혜를 모아야 할 필요성을 일본 측에 전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일본 측의 대법원 판결 반발 가능성 대응 방안에 대한 질문에 “정부로서는 여러 가능성에 대해 검토를 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노 대변인은 “여러 가지 일본 측의 대응과 관련해 상당히 아직은 가정적인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 자체에 대한 정부 입장에 대해서는 “정부는 곧 총리 주재 관계장관 회의를 거쳐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한 정부 입장을 말씀드릴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1965년도 청구권 협정으로 강제징용 배상 문제가 해결됐다는 정부의 기본 입장에 변함이 없느냐는 질문에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정부 입장에 대한 여러 가지 검토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답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2014년 사망한 여운택 씨 등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신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상고심에서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원을 배상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허고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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