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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일본 측의 대법원 판결 반발 가능성 대응 방안에 대한 질문에 “정부로서는 여러 가능성에 대해 검토를 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노 대변인은 “여러 가지 일본 측의 대응과 관련해 상당히 아직은 가정적인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 자체에 대한 정부 입장에 대해서는 “정부는 곧 총리 주재 관계장관 회의를 거쳐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한 정부 입장을 말씀드릴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1965년도 청구권 협정으로 강제징용 배상 문제가 해결됐다는 정부의 기본 입장에 변함이 없느냐는 질문에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정부 입장에 대한 여러 가지 검토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답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2014년 사망한 여운택 씨 등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신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상고심에서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원을 배상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