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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K 등에 따르면 그는 이날 담화문을 내고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양국과 국민의 청구권 문제는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며 “이번 판결은 한일 우호관계의 법적 기반을 근본부터 뒤엎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한국에 국제법 위반상태를 시정하는 것을 포함해 적절한 조치를 즉시 강구하길 강하게 요구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일본 기업의 정당한 경제활동 보호라는 관점에서 국제재판을 포함해 여러 선택지를 시야에 두고 의연한 대응을 강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본 외무성은 이번 우리나라 대법의 판결에 대해 만전의 체재로 임하기 위해 대책실도 설치한다. NHK에 따르면 30일자로 아시아태평양국에 ‘일한청구권관련문제대책실’을 설치했다.
산케이 신문에 따르면 고노 외무상은 이날 오후 이수훈 주일 한국대사를 외무성으로 불러 이번 판결에 대해 항의했다. 고노 외무상은 이수훈 주일 한국대사에게 “한일 청구권협정을 분명히 위반하고 국제 사회의 상식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고 항의했다. 또 그는 “일본 기업과 일본 국민에게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즉시 필요한 조치를 엄격히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