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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상수원보호구역 시설물 점검 및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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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수남 기자

승인 : 2018. 12. 11.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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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어로행위, 폐기물 무단 적치, 각종불법행위 집중점검
장흥댐 진입로 상수원안내판
전남 장흥군 유치면 에 위치한 상수원보호구역. /제공=장흥군
전남 장흥군은 오는 14일까지 상수원보호구역 내 시설물들을 점검하고 불법행위를 집중단속 한다고 11일 밝혔다.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 폐기물과 오수, 분뇨등을 버리는 행위와 불법어로, 취사, 야영, 세차 등이 주요 단속 대상이다.

군은 이와 함께 상수원보호구역을 알리는 안내판과 표주석 등 시설물을 새로 정비해 외부인의 무단 출입을 막고 상수원을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장흥댐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 불법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수도법에 의해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군 관계자는 “주민들의 상수원을 깨끗하게 보전하기 위해 상수원보호구역내 오염행위에 대한 단속활동 강화 등 철저한 관리를 할 방침”이라며 “폐기물 무단적치나 어로행위 등의 불법행위로 단속되지 않도록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방수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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