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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안전보험은 각종 재난사고로 피해를 본 시민들이 경제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도입한 제도이다.
이 보험은 김해시가 보험사와 계약해 비용 전액을 부담하고 시민들이 예기치 못한 재난이나 사고, 범죄 피해로 후유장애를 입거나 사망하면 보험사가 해당 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한다.
가입 대상은 주민등록상 김해시에 주소를 둔 모든 시민과 등록 외국인이며,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고 전·출입자는 자동으로 가입 또는 해지된다.
허성곤 시장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이나 사고로부터 피해를 본 시민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 놓을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시민들의 안전사고 예방에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해시민들은 앞으로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인한 상해사망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인한 상해후유장애 △대중교통 이용 시 상해사망 △대중교통 이용 시 상해후유장애 △강도상해로 인한 사망 △강도상해로 인한 후유장애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인한 사망 △스쿨존 교통상해 치료비 △의료사고 법률비용까지 9개 항목으로 해당 피해를 입은 김해시민이면 전국 어느 곳에서 사고를 당해도 다른 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10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