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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전 시민대상 시민안전보험가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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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기자

승인 : 2019. 02. 26.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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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보험금 전액 부담, 타 보험가입자도 1000만원 수혜
2.26 김해시 시민안전보험 시행
김해시민안전보험 알림 포스터./제공=김해시
경남 김해시는 허성곤 시장(민주당)의 선거 공약사항 가운데 하나인 ‘시민안전보험제도’를 지난 25일부터 53만여 시민을 대상으로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고 26일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각종 재난사고로 피해를 본 시민들이 경제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도입한 제도이다.

이 보험은 김해시가 보험사와 계약해 비용 전액을 부담하고 시민들이 예기치 못한 재난이나 사고, 범죄 피해로 후유장애를 입거나 사망하면 보험사가 해당 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한다.

가입 대상은 주민등록상 김해시에 주소를 둔 모든 시민과 등록 외국인이며,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고 전·출입자는 자동으로 가입 또는 해지된다.

허성곤 시장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이나 사고로부터 피해를 본 시민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 놓을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시민들의 안전사고 예방에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해시민들은 앞으로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인한 상해사망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인한 상해후유장애 △대중교통 이용 시 상해사망 △대중교통 이용 시 상해후유장애 △강도상해로 인한 사망 △강도상해로 인한 후유장애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인한 사망 △스쿨존 교통상해 치료비 △의료사고 법률비용까지 9개 항목으로 해당 피해를 입은 김해시민이면 전국 어느 곳에서 사고를 당해도 다른 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10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이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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