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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김해시에 따르면 올해부터 부시장을 전담관으로 규제개혁, 기업지원, 세무상담 등 관련 부서 TF팀을 구성하고 매월 정기적으로 기업체와 소상공인, 단체 등을 직접 방문해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해 나가고 있다.
시는 지난 15일 김해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에서 경남도와 시 규제 TF팀이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 입주기업 및 주촌면 골든루트산업단지 등 25개 업체를 대상으로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또 지난 2월에는 의생명기업 35곳과 1인 창조기업 15곳 등을 방문하고 3월 초에는 스마트공장 관련 설명회 때 100여개 업체를 대상으로 신고센터 운영에 따른 홍보에 들어가 총 12건의 기업 규제를 발굴해 참여 업체들로부터 호응을 얻었다.
당시 의생명기업은 의료기기 허가 처리 기간 단축 및 의료기기 작업소 설치기준 완화를, 1인 창조기업은 수출 판로개척 애로, 고용·산재보험 가입 완화 등을 개선해 줄 것을 건의했다.
시 관계자는 “규제신고를 기다리는 방식에서 찾아가는 현장 중심으로 추진한 결과 예전보다 많은 애로사항이 파악됐다”며 “앞으로는 신산업 분야, 지역 소상공인 등 더 많은 분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문의는 김해시청 법무담당관실(규제개혁팀)로 하면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