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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절대 주정차금지구역 신고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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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기자

승인 : 2019. 04. 22.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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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부터 5개 장소 위반 신고시 즉시 과태료 부과
김해시청 전경
김해시청 전경./제공=김해시
경남 김해시가 ‘절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한 주민신고제를 시행한다.

22일 김해시에 따르면 이날부터 24시간 절대적으로 주·정차를 해서는 안 되는 5개 구역을 설정하고 이 구역에 주·정차한 경우 시민들이 스마트폰으로 신고하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절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소방시설 주변 5m 내△교차로 모퉁이 5m 내△버스정류소 10m 내△인도△횡단보도 등이다.

불법 주·정차 행위를 신고하려는 시민들은 스마트폰에 안전신문고 앱을 설치해 위반지역과 차량번호 식별이 가능하게끔 1분 간격으로 같은 위치에서 촬영한 사진 2장 이상을 보내면 된다.

또 기존 생활 불편신고 앱으로 5개 절대 구역 불법 주·정차 위반을 신고해도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고는 위반일에서 3일 이내 해야 하며 소화전 주변은 8만원, 교차로 모퉁이 등 4곳은 4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관련법 개정으로 이번에 전국적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한 것”이라며 “보행자 안전 문제가 개선되고 선진 주차문화가 빠르게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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