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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계약서 작성 전세금 70억 가로챈 공인중개사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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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기자

승인 : 2019. 05. 17.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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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로고.
부동산 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해 수십억원의 전세금을 가로챈 뒤 필리핀으로 도주했던 간 큰 공인중개사가 경찰에 체포됐다.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17일 창원의 오피스텔 전세 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해 전세계약금 70억원의 전세계약금을 편취 한 뒤 필리핀으로 도주한 공인중개사 A씨를 검거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16일 김해공항을 통해 입국하다 잠복 중이던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2년 6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창원시 소재 오피스텔 임대를 중개하면서 전세 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하는 수법으로 임차인 160명으로부터 70억원을 받아 가로챈 뒤 필리핀으로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8월과 9월 오피스텔 임차인들로부터 전세계약금을 사기당했다는 피해사례를 접수한 뒤 A씨를 검거하기 위해 인터폴에 수사 공조를 요청하고 8월22일 공범 B씨를 같은 혐으로 구속했다.

경찰은 주범 A씨는 지난해 10월 12일 필리핀 내 한국 대사관에 자진 출국 신청 후 심사결과를 기다리다 지난 2월 26일 필리핀 현지 경찰에 절도 혐의로 체포돼 조사를 받고 풀려났고 이후 자진 출국 절차 완료로 지난 16일 김해공항을 통해 송환됐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피의자 상대 범죄혐의, 피해 금액 사용처, 도주 후 필리핀 현지에서의 행적 등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이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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