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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3월말까지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여성용 ‘샤넬가방’ 등을 싸게 파는 것처럼 허위 매물을 게재해 이를 보고 연락을 해온 피해자 B씨(31·여) 등 28명으로부터 78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사기행각이 들통날 것을 우려해 자신 명의가 아닌 타인 명의의 은행 계좌(통장)를 개설해 직거래를 하는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돈만 받아 챙긴 뒤 물품을 보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을 통한 물품구매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유명 오픈마켓을 이용하거나 해당 매매 사이트에서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결재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이 안전하다”며 “피해 발생 시 적극적인 신고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인터넷 중고 물품거래를 할 때는 직접 만나 거래하는 것이 안전하다”며 “거래자의 계좌번호·연락처 등을 사기 피해 예방 신고사이트에 조회하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