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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물건 싸게 판다’ 속여 7800만원 가로챈 2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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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기자

승인 : 2019. 06. 04.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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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로고.
경남 거제경찰서는 4일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서 고가의 제품을 싸게 파는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돈만 가로챈 A씨(20)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3월말까지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여성용 ‘샤넬가방’ 등을 싸게 파는 것처럼 허위 매물을 게재해 이를 보고 연락을 해온 피해자 B씨(31·여) 등 28명으로부터 78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사기행각이 들통날 것을 우려해 자신 명의가 아닌 타인 명의의 은행 계좌(통장)를 개설해 직거래를 하는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돈만 받아 챙긴 뒤 물품을 보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을 통한 물품구매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유명 오픈마켓을 이용하거나 해당 매매 사이트에서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결재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이 안전하다”며 “피해 발생 시 적극적인 신고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인터넷 중고 물품거래를 할 때는 직접 만나 거래하는 것이 안전하다”며 “거래자의 계좌번호·연락처 등을 사기 피해 예방 신고사이트에 조회하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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