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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이달 19일까지 중국에 거주하면서 일본 서버를 임대해 불법음란물과 도박광고 사이트 50개를 제작·판매해 3억원 가량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음란물 100여만건을 인터넷사이트에 올려 이를 보고 접속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불법 도박사이트 500여개를 배너 광고 형태로 홍보해 광고주로부터 1건당 60만원씩 모두 3억원 가량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사이트 50개를 만들어 일부 사이트는 직접 운영하고 일부는 판매한 뒤 유지·보수 등의 관리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들 사이트 중 7개 사이트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의해 차단돼 있었고 나머지 사이트는 전부 정상적으로 접속 가능한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중국에 거주하면서 일본 서버를 임대하고 해외 업체로부터 도메인을 구매한 후 광고주들로부터 위챗(WeChat)을 이용해 광고 대금을 받았고 IP우회 서비스업체(VPN)를 이용해 수사기관의 추적을 따돌리기 위한 여러 장치를 마련하는 등의 치밀함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16일 국내로 일시 귀국했다가 다음 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중국으로 재출국하려다 체포영장 및 통신 허가를 받아 실시간 위치 추적에 나선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A씨와 함께 불법 사이트를 운영하고 제작에 관여한 공범(속칭 이 실장)을 검거하기 위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재룡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 1팀장은 “A씨가 재산을 처분하는 것을 막기 위해 기소 전 몰수 신청을 했다며 미과세 소득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통보해 범죄수익환수조치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