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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중부경찰서, 복권판매점서 현금 등 훔친 4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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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기자

승인 : 2019. 07. 02.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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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로고.
경남 김해중부경찰서는 2일 심야 시간 자신이 일하던 복권판매점에 침입해 수차례에 걸쳐 현금과 복권 등 수백만원을 훔친 A씨(46·주거부정)를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13일 새벽 3시 26분께 자신이 일하던 김해지역 한 복권판매점에 창문을 통해 침입해 현금 93만원을 훔친 것을 비롯해 5월3일까지 자신이 일하던 또 다른 복권판매점 등 2곳에서 3차례에 걸쳐 당첨된 스포츠 토토 9장과 즉석복권 500장 등 모두 50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에 대한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하고 폐쇄회로(CCTV) 녹화 장비도 훔쳐 달아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들 복권판매점에서 약 6개월가량 일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생활비 마련을 위해 절도 행각을 벌였다고 진술했다.

A씨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소재 추적에 나선 경찰에 의해 서울 광진구의 한 PC방에서 검거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이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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