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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4시 50분께 창원시 한 빌라에 사는 남자 친구 B씨(62)의 거실에 불을 질러 가재도구 등 50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남자 친구 집에 찾아갔는데 집에 없어서 전화를 해보니 남자 친구가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다고 말하는 데 화가나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다.
A씨와 B씨는 8개월 가량 교제해온 것으로 알려졌으며 A씨는 유부녀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불을 지르고 도주한 A씨를 거주지에서 붙잡았으며 4일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