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 거제경찰서는 15일 A씨(26)등 3명을 공동공갈 혐의로 구속하고 1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동네 선후배인 A씨 등 4명은 지난 5월 19일 새벽 통영시에 있는 한 광장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B씨(22·여)에게 운전 강습을 해주겠다며 차량을 몰게 한 뒤 미리 대기시켜 둔 차량으로 B씨가 운전하던 차량을 고의로 충돌한 후 무면허 운전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17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자신의 차량으로 B씨에게 운전 강습을 해주겠다며 동승 했고 나머지 3명은 미리 대기해둔 벤츠 차량에 타고 있다가 B씨가 차량을 운행하는 것을 확인하고 뒤에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 B씨는 적금을 해약해 합의금 조로 1700만원을 이들에게 송금했다.
A씨 등은 B씨로부터 뜯은 1700만원을 나눠 가진 뒤 생활비와 유흥비 등으로 모두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