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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지적장애 여중생 상습 성폭행에 임신 ‘인면수심’ 40대 징역 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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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현범 기자

승인 : 2019. 07. 28.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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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2급 여중생 용돈준다며 유인
법원
10대 지적장애 여중생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40대에게 징역 8년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정아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0)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을 제한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말경 복지시설에 있는 B양(15)에게 ‘만나서 가까운 곳으로 놀러가자’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뒤 자신을 만나러 온 B양을 트럭에 태워 인근 무인텔에서 성폭행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지난해 말부터 올해 1월 10일까지 약 2주 동안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곤란 상태에 있는 B양의 계속된 거부에도 불구하고 총 7차례에 걸쳐 성폭행 한 혐의다.

A씨는 전남지역 한 복지시설에서 지체 2급의 장애가 있는 B양(15)을 알게 된 뒤 또래보다 지적 능력이 부족하고 친밀하게 접근하는 사람을 잘 따르는 B양에게 과자와 용돈을 주면서 친밀한 관계를 계속 유지하며 상습적으로 성폭행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B양을 성폭행하기 위해 ‘맛있는 것 사줄게, 용돈도 줄게’라는 등의 문자를 보내 유인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B양은 A씨의 계속된 성폭행으로 인해 뜻하지 않은 임신으로 중절 수술까지 받음으로써 정신·신체적으로 큰 고통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해 피해자의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또 “범행 당시 중학교 3학년이었던 어린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고인의 아이를 임신하고 중절 수술까지 하게 돼 크나큰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 점, 초범 인 점, 공탁금을 걸고 피해회복에 나선 점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나현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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