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으로 해산물을 채취하다 현장에서 해경에 적발된 해녀. 목포해경은 31일 선장과 해녀 2명, 마을 면허지를 불법매매한 C씨와 이들의 행위를 묵인한 어촌계장 D씨 등 총 5명을 수산업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제공=목포해양경찰서
전남 목포해양경찰서는 지난 6월 마을 면허지를 불법으로 임대하고 무허가 잠수기 어선을 이용해 해삼 2.7톤(시가 3300만원)을 채취한 일당 4명과 이들의 행위를 묵인해 준 어촌계장 등 총 5명을 수산업법과 어선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31일 밝혔다.
목포해경 수사관계자에 따르면 K호(3.6톤) 선장 A씨(47세)와 해녀 B씨(55세) 등은 마을 면허지를 불법으로 임대해 지난 5월 26일부터 6월 10일까지 신안군 가거도 앞바다에서 허가받지 않은 잠수기 어선을 이용해 10여차례에 걸쳐 해삼을 불법으로 채취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목포해경은 선장과 해녀 2명, 마을 면허지를 불법매매한 C씨와 이들의 행위를 묵인한 어촌계장 D씨 등 총 5명을 수산업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채광철 목포해양경찰서장은 “어촌계 마을 면허지를 불법 임대하고 사유화해 상습적으로 불법 조업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근절될 때까지 단속활동을 지속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