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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김해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임시회는 17일 오후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해 제222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결정하고 김해신공항대책 행정 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 기간 연장의 건 및 가야사 역사문화권 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법 조속 제정 촉구, 대정부건의안 등을 처리한다.
18, 19일에는 각 상임위원회를 열어 조례 등 각종 안건을 예비심사하고 이들 안건은 임시회 마지막 날인 20일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의결한다.
이 밖에도 김해시 교통안전 증진조례 제정 조례안 등 부의된 안건 20건, 동의안 3건,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5분 자유발언, 시정 질문도 한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 부의된 조례안 20건 중 김해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12건의 조례안을 의원 발의한다.
김형수 김해시의회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할 안건 중 의원들이 시민과 약속한 사항을 실천하기 위해 현장을 발로 뛰며 시민들과 소통하면서 공부하고 연구해 의원들이 발의할 조례안이 많다”며 “이들 조례안은 김해시 발전은 물론 시민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것으로서 원활히 심사될 수 있도록 의원 및 관계 공무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