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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제’는 우리 경제·사회의 기울어진 체계를 바로잡고 기업과 시장의 불공정을 시정해 혁신과 성장을 뒷받침하는 경제 인프라를 말한다.
이번 협약 주요 내용은 ‘주(主)계약자 공동도급 방식의 의무 적용’이다. 종합심사낙찰제 대상 중 추정가격 300억이상 대형공사 입찰 건은 전문공사 업체가 직접 계약 당사자가 된다.
국가계약법에는 임의규정으로 돼 있는 것을 수자원공사는 지난 1월부터 선제적으로 계약업무규정을 개정해 원·하도급업체 계약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전문건설업체의 입찰 참여 기회를 확대했다.
맞춤형 개선방안은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 절차 간소화’이다. 수자원공사는 공공기관 최초로 조달청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과 내부의 대금 지급 시스템 정보를 연계했다.
또, 사고시 신속한 초동대응을 위해 협력업체 노동자가 안전관리 중점 장소에서 일정 시간 동작이 감지되지 않으면 즉시 안전 관리자에게 메시지가 전송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수자원공사형 산업노동자 긴급구조콜’을 내년 2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한 의원은 “수자원공사의 주계약자 공동도급 방식의 확대를 통해 중소전문업체가 관급 공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공공기관이 공정경제 확산에 모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입법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사장은 “맞춤형 공정경제 개선과제를 추가 발굴하고 다양한 모범사례를 적극 수용해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불공정거래관행 점검을 통해 공정경제 의식을 확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