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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최근 관세평가분류이 주최한 2019년도 관세평가 판례평석 및 연구논문 공모전 우수작 발표와 중점 연구주제 토론이 진행됐다.
특히, 관세평가 분야 연구 저변 확대를 위해 개최된 판례평석 공모전에서 대상을 차지한 김태형 미국회계사(법무법인 화우)는 ‘특수관계자간 이전가격 사후보상조정의 거래가격 인정 여부’를, 연구논문 공모전에서 대상을 차지한 서창희 관세사(법무법인 율촌)는 ‘관세법 제33조에 따른 합리적인 이윤 및 일반경비 산출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논문을 발표했다.
또, 중점 연구주제인 ‘수입물품과 관련 없는 비용이 혼재한 권리사용료의 합리적 배분방안’에 대해서는 관세청 김덕기 관세행정관의 주제 발제와 패널, 참석자 간 활발한 토론이 펼쳐졌다.
이번 포럼에서 발표된 판례평석 및 연구논문은 관세사, 변호사 그리고 대학교수, 학생 등 관세평가 분야의 다양한 수요계층이 참여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관세행정 정책 수립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