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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자동차 과태료 체납 ‘꼼짝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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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수남 기자

승인 : 2019. 12. 08.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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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2월 말까지 자동차 관련 과태료 특별정리기간 운영
체납액 50%인 2억9800만원 목표 징수활동 나서
번호판 영치
장흥읍 공공기관 주차장에서 번호판 영치. /제공=장흥군
전남 장흥군은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 및 납세의식 고취를 위해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친다고 8일 밝혔다.

군은 이달 말까지 자동차 관련(의무보험·정기검사) 과태료 총 체납액 5억9700만원 중 50%인 2억9800만원을 징수 목표로 정했다.

자진납부 분위기 조성을 위해 현수막 게첩, 배너 홍보, 고지서 발송, 납부안내문 비치, 마을방송을 실시할 계획이다.

체납자에게는 부동산압류, 예금압류, 번호판 영치 등 행정제재 조치를 취하고 고질·상습 체납자에게는 군, 읍면 합동 징수반을 편성한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를 안전하게 운행하려면 반드시 의무보험에 가입하고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며 “성숙한 군민의식으로 자진 납세의 문화가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방수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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