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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자는 올해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며 과세대상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이다.
올해 1월과 9월에 연세액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경우는 이번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며 연세액 10만원 이하인 차량은 1년분 자동차세가 일괄 고지된다.
구별 자동차세 부과현황은 서구가 9만519건에 112억5700만원(30.9%)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유성구가 7만 3422건에 95억500만원(26.1%), 중구가 4만6699건에 57억6500만원(15.8%), 동구가 4만2295건에 50억9100만원(14.0%), 대덕구가 3만9608건에 48억2700만원(13.2%)이다.
차종별 부과액은 승용자동차가 28만3036건에 362억970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화물자동차가 6754건에 8700만원, 승합자동차가 1427건에 3600만원, 기계장비 등 기타차량이 1326건에 250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달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오는 31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인터넷 및 가상계좌, 지방세 납부 자동 안내시스템 등으로 납부하거나 금융기관 등을 직접 방문해 현금입출금기(CD·ATM)로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 연 2회 부과하는 지방세로 지역발전과 복지의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다”며 “납기가 지나면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며, 또한 번호판영치, 압류 등 불이익을 당하는 만큼 꼭 납기 내에 납부해 달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