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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에 따르면 현재 지역 내에서 영업 중인 식품접객업소(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는 6471곳이며 시는 감염증 위기 경보 단계가 ‘주의’로 하향조정 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따라서 식품접객업소는 충분한 소독과 세척이 어렵거나 고객이 직접적인 요구를 할 경우에는 일회용품을 제공할 수 있다. 허용 대상 품목은 일회용 컵과 수저, 접시 등이다.
아울러 시는 일회용품 사용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그리고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도 최소화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