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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에 따르면 가축재해보험은 자연재해와 화재 등 각종 사고로 인한 가축의 폐사, 부상, 난산 등 축산농가가 예상치 못한 피해를 보았을 때 농가 소득 및 경영 안정화를 위해 시행하는 정책사업이다.
가축재해보험은 산출보험료의 80%(국비 50%, 지방비 30%)를 시에서 지원하고 나머지 20%는 자부담하면 된다. 보험료는 축사 및 사육 규모에 따라 다르다.
대상 가축은 총 16종으로 소, 돼지, 말, 가금류 8종(닭, 오리 등)과 기타 가축 5종(양, 꿀벌, 토끼 등)이며 특약으로 축사·시설물도 가입할 수 있다.
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농가는 연중(휴일제외) 가까운 농·축협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보장 한도는 소의 경우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손해액의 60~80%, 돼지는 80~95%, 가금류는60~95%, 축사 화재는 100%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장 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년이다.
앞서 지난해 김해지역에는 자연재해·화재 등 축산재해로 인한 가축 폐사(3219두) 및 축사(5개소) 피해를 본 28농가에 1억3000만원의 가축재해 보험금이 지급된 바 있다.
김상진 시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축산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농가의 자구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가축재해보험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재해로 인한 축산농가의 경영 불안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이어 닭·오리 등 폭염에 민감한 가축과 화재 위험성이 높은 노후 축사 시설, 태풍·집중호우 시 피해가 우려되는 축사 시설은 반드시 보험 가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