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김해시, 가축재해보험사업 추진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00302010001197

글자크기

닫기

이철우 기자

승인 : 2020. 03. 02. 17:04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한우
한우 사육 모습./제공=김해시
경남 김해시가 지역 내 축산농가의 예상치 못한 자연재해나 화재, 질병으로 인한 피해를 덜어주기 위해 가축재해보험 가입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김해시에 따르면 가축재해보험은 자연재해와 화재 등 각종 사고로 인한 가축의 폐사, 부상, 난산 등 축산농가가 예상치 못한 피해를 보았을 때 농가 소득 및 경영 안정화를 위해 시행하는 정책사업이다.

가축재해보험은 산출보험료의 80%(국비 50%, 지방비 30%)를 시에서 지원하고 나머지 20%는 자부담하면 된다. 보험료는 축사 및 사육 규모에 따라 다르다.

대상 가축은 총 16종으로 소, 돼지, 말, 가금류 8종(닭, 오리 등)과 기타 가축 5종(양, 꿀벌, 토끼 등)이며 특약으로 축사·시설물도 가입할 수 있다.

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농가는 연중(휴일제외) 가까운 농·축협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보장 한도는 소의 경우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손해액의 60~80%, 돼지는 80~95%, 가금류는60~95%, 축사 화재는 100%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장 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년이다.

앞서 지난해 김해지역에는 자연재해·화재 등 축산재해로 인한 가축 폐사(3219두) 및 축사(5개소) 피해를 본 28농가에 1억3000만원의 가축재해 보험금이 지급된 바 있다.

김상진 시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축산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농가의 자구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가축재해보험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재해로 인한 축산농가의 경영 불안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이어 닭·오리 등 폭염에 민감한 가축과 화재 위험성이 높은 노후 축사 시설, 태풍·집중호우 시 피해가 우려되는 축사 시설은 반드시 보험 가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철우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