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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 마스크 매점매석·허위 판매·가짜 유통 업자 등 대거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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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기자

승인 : 2020. 03. 05.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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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전경
경남지방경찰청./이철우 기자
코로나19 사태로 품귀현상을 빚고 있는 마스크를 매점매석 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허가받지 않은 마스크를 대량으로 제조·유통·판매해 부당이득을 챙긴 얌체 업자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경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5일 식약처로부터 인증받지 않은 마스크를 KF94 보건용 마스크로 인증받은 것처럼 허위 표기(감염원 차단 효능 기재)한 후 제조·판매한 생산업체 대표 A씨(40) 등 3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거하고 공장 내에 보관증인 마스크 18만5000장과 각종 장부 등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업체는 기존에 겨울용 핫팩을 제조해 왔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점을 악용해 효능이 검증되지 않은 마스크를 지난달 25일부터 대량 생산한 후 유통업체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50만장을 판매한 혐의다.

경찰은 압수품과 판매 장부, 생산일지 등을 분석한 뒤 구체적인 혐의 입증을 위해 업체 대표 A씨 등 관련자를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도 마스크 10만장을 구입한 후 창고에 쌓아뒀다가 비싸게 판매하거나 창고에서 필로폰을 흡입한 30대 중국인 등 4명을 검거했다.

경찰은 이들이 보관 중이던 마스크 3000장을 압수하고 구매처 및 판매경로를 추적하고 있다.

양산경찰서도 일회용 부직포 마스크를 대량 구입한 후 보건용 성능(호흡기 질병 감염 예방) 표시가 있는 포장지에 낱개로 포장한 뒤 약국 등에 판매한 B씨(40) 등 2명을 검거했다.

이들은 마스크 공급이 부족해지자 지난달부터 15개들이로 포장된 일회용 부직포 마스크 8만6000여개(포장지 당 630원)를 구입한 후 보건용 마스크 성능표시가 되어있는 포장지에 7개들이로 재포장해 약국 등에 포장지당 1200원씩 1만6000개를 납품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마스크 7만개를 압수하고 판매경로를 추적하고 있다.

거제경찰서는 마스크를 판매하겠다며 인터넷 번개 장터에 허위 글을 올린 뒤 피해자 51명으로부터 2100만원을 받아 가로챈 20대 남성 C씨를 사기혐의로 구속했다.
이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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