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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퉁 마스크 포장 갈이·매점매석 부당이득 챙긴 업자 무더기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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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기자

승인 : 2020. 03. 19.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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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로고.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허가받지 않은 ‘짝퉁’ 마스크를 KF94 인증을 받은 제품처럼 포장 갈이 해 판매하거나 마스크를 대량으로 매점매석해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19일 식약처로부터 인증받지 않은 짝퉁 마스크를 인터넷을 통해 KF94 마스크로 속이고 14만장을 판매하려 한 업자 A씨(39) 등 2명을 붙잡아 약사법위반 및 사기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시세차익을 노리고 일반 마스크를 인터넷 SNS(네이버 밴드)에서 ‘KF94 벌크 제품 판매합니다’는 광고성 글을 올린 뒤 지난 17일 용인시 소재 화물 창고에서 포장되지 않는 벌크 형태의 일반 마스크 14만장을 KF94 보건용 마스크로 속여 개당 2700원(총 3억7800만원 상당)에 판매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현장에서 짝퉁 마스크 14만장을 압수했다.

거창경찰서도 지난 5일 인천에 있는 한 유통업체로부터 벌크형 일반 마스크 2만8000장(장당 2200원)을 구입한 뒤 식약처가 인증한 KF94 마스크로 속여 기업체 등 10여곳에 장당 3500원씩 납품해 총 36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B씨(55)를 붙잡아 입건했다.

사천경찰서는 식약처에 신고도 없이 일일 1만장 이상을 유통시켜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위반한 유통업자 C씨(47)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C씨는 마스크 생산업체에서 수술용 마스크 4만8000장을 장당 600원에 구입해 지난 3일부터 6일까지 사천시에 있는 한 마트에 구입한 마스크 전량을 3회에 걸쳐 장당 1250원에 판매하고도 식약처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다.

통영경찰서는 마스크 유통업체로부터 보건용 마스크 5만장을 사들인 후 4만8000장을 평소 알고 지내던 서울시 소재 약국, 업체 등 3곳에 식약처에 신고도 없이 장당 2300원씩 판매한 D씨(48)를 검거했다.

창원중부경찰서는 보건용 마스크는 약사법에 따라 밀봉 포장해야 하고 제품정보(성분, 효능·효과, 제조번호 등)를 표시해야 하는 데도 포장이 없는 상태로 보건용 마스크를 유통·판매한 E씨(38) 등 3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붙잡았다.

경찰은 지난 10일 인터넷에 KF94 마스크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미포장 상태로 보건용 마스크 7450장을 판매하려 한 L씨를 검거하고 소지하고 있던 마스크 7450장을 압수했다. L씨에게 마스크를 납품한 F씨(41)와 G씨(30)도 함께 검거했다.

경찰은 이들에게 마스크를 넘긴 유통업자와 마스크 제조업체를 추적하고 있다.

김해서부경찰서는 식약처 인증이 없는 마스크를 KF94 인증을 받은 제품처럼 허위 표시하고 포장 갈이 해 유통시킨 H씨(46)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입건했다.

H씨는 지난달 20일 식약처의 인증이 없는 짝퉁 마스크 1500장을 보건용 KF94 마스크인 것처럼 포장해 창원에 있는 문구점에 장당 2600원에 판매해 총 39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식약처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단속과정에서 확인되는 마스크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유통과정을 거쳐 국민에게 신속히 전달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매점매석 등 마스크 유통질서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해 엄중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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