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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이 같은 ‘회복적 대화’를 확대하고자 17일 오후 3시께 본청에서 회복적 대화 전문기관 5곳과 회복적 경찰활동 전국 시행을 위한 업무협약과 함께 간담회를 진행했다.
‘회복적 대화’는 가해자 검거·처벌에 초점을 둔 ‘응보적 사법’에 입각한 기존 경찰 활동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회복적 정의’ 이념을 도입한 경찰활동의 패러다임이다.
이에따라 갈등해결과대화, 비폭력평화 물결, 좋은교사운동, 한국 회복적 정의협회, 한국 NVC 센터 등 5곳은 앞으로 경찰이 의뢰한 사건에 대해 회복적 대화 모임을 열어 △피해회복△관계개선 등 문제해결 방안을 도출하는 역할을 한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요구와 피해 회복이 무엇보다 중시된다. 경찰은 사안의 경중과 회복적 대화 결과를 고려해 사건을 처리한다.
경찰은 지난해 수도권 지역 15개 경찰서에서 회복적 대화를 시범 운영했다. 그 결과 회복적 대화를 거친 사건 95개 중 84건의 조정이 이뤄졌으며, 가해자·피해자의 80% 이상이 결과에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경찰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올해 전국 130개 경찰서에서 회복적 대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최근 코로나로 인해 가정·지역공동체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도 공존과 공생의 가치에 입각한 따뜻한 경찰활동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회복적 대화 활동을 전국적으로 확대해 피해자가 조속히 범죄 이전의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역할까지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