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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회복적 대화 전문기관 업무협약 체결…‘회복적 경찰활동’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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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영 기자

승인 : 2020. 04. 17.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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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와 전문기관 간 1:1 협업체계 구축…올해 130개 경찰서에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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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오후 3시 민갑룡 경찰청장(중앙)이 경찰청에서 회복적 대화 전문기관 5곳과 업무협약 후 기념촬영 하고 있다./사진제공=경찰청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가해자(남, 20대초반) A씨는 층간소음 문제로 아파트 위층 주민과 심각한 갈등을 겪었다. A씨가 천장을 치면서 욕설을 퍼붓는 데 공포를 느낀 위층 거주자 40대 여성 B씨는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신고에 화가난 A씨는 이에 대한 불만으로 피해자 집 출입문에 킥보드를 던져 손괴하는 피해를 입혔다. 사건을 접수한 경찰은 피해자 전담경찰관이 신변보호 조치를 하던 중 갈등의 재발을 막으려면 관계회복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두 사람을 ‘회복적 대화’ 모임으로 이끌었다. 이 모임에 가·피해자 당사자뿐 아니라 양측 모두 가족이 함께 참여했다. A씨는 B씨가 느낀 두려움을 들으며 자신이 층간소음의 피해자지만 폭력을 행사한 데 대해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아이를 키우는 B씨 가정의 어려움에 대해서도 공감했다. 경찰은 대화모임 결과보고서를 첨부해 송치하였으며 검찰은 A씨를 기소유예 처분했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하지만, 기소는 하지 않는 처분이다.

경찰청은 이 같은 ‘회복적 대화’를 확대하고자 17일 오후 3시께 본청에서 회복적 대화 전문기관 5곳과 회복적 경찰활동 전국 시행을 위한 업무협약과 함께 간담회를 진행했다.

‘회복적 대화’는 가해자 검거·처벌에 초점을 둔 ‘응보적 사법’에 입각한 기존 경찰 활동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회복적 정의’ 이념을 도입한 경찰활동의 패러다임이다.

이에따라 갈등해결과대화, 비폭력평화 물결, 좋은교사운동, 한국 회복적 정의협회, 한국 NVC 센터 등 5곳은 앞으로 경찰이 의뢰한 사건에 대해 회복적 대화 모임을 열어 △피해회복△관계개선 등 문제해결 방안을 도출하는 역할을 한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요구와 피해 회복이 무엇보다 중시된다. 경찰은 사안의 경중과 회복적 대화 결과를 고려해 사건을 처리한다.

경찰은 지난해 수도권 지역 15개 경찰서에서 회복적 대화를 시범 운영했다. 그 결과 회복적 대화를 거친 사건 95개 중 84건의 조정이 이뤄졌으며, 가해자·피해자의 80% 이상이 결과에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경찰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올해 전국 130개 경찰서에서 회복적 대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최근 코로나로 인해 가정·지역공동체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도 공존과 공생의 가치에 입각한 따뜻한 경찰활동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회복적 대화 활동을 전국적으로 확대해 피해자가 조속히 범죄 이전의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역할까지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김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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