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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청장은 20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국회 사무처와 인사혁신처 등 기관에 질의해 들은 의견을 토대로 검토해나가고 있다”며 “겸직에 대해 국회법이 정한 바가 있어 어떻게 대응할지 국회 차원의 판단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황 당선인은 이번 총선 출마에 앞서 경찰청에 사직(의원면직)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른바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게 경찰이 그의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은 이유였다. 대통령 훈령인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에 따르면 비위와 관련한 조사·수사를 받는 경우 의원면직이 허용되지 않는다.
이처럼 경찰이 징계 절차를 늦추기로 하면서 그는 경찰 신분을 유지한 채 다음 달 30일 국회의원 임기에 돌입하게 됐다.
하지만 현행 국회법에는 예외적으로 의원이 공익 목적의 명예직, 정당법에 따른 정당직 등을 겸할 수는 있지만, 경찰 공무원의 경우 전례가 없다.
이에 민 청장은 “황 당선인의 경우는 관련 규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특이한 사안이기 때문에 대통령 훈령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권위 있는 책임 기관의 관련 판단이 나오면 경찰은 그에 따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2018년 6월 지방선거에 앞서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황 당선인을 기소했다.
민갑룡 청장은 이와 함께 텔레그램을 통해 성착취물을 유포한 ‘N번방’의 최초 개설자이자 운영자로 알려진 대화명 ‘갓갓’에 대해 수사망을 좁혀가고 있다고 밝혔다.
민 청장은 “‘갓갓’에 대해 앞서 간담회 때보다 한발 더 나아가는, 범위를 좁혀가는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또 “‘사마귀’라는 박사방 가담자에 대해서도 의미있게 수사 중”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텔레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이뤄진 성범죄 관련 수사를 진행해 지금까지 147명을 검거하고 25명을 구속한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