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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원…금융기관과 업무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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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기자

승인 : 2020. 04. 21.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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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협약1
김일권 양산시장(가운데)이 20일 코로나19 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 위해 NH농협은행 양산시지부, 경남은행 양산지점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제공=양산시
양산시가 경남도와 함께 코로나19 피해로 생계가 곤란해진 피해계층과 위축된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해 오는 23일부터 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21일 양산시에 따르면 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은 시가 대상자에게 우편으로 개별 통보하고 대상자는 읍·면·동행정복지센터를 한 번만 방문하면 선불카드(경남사랑카드)를 받을 수 있다.

시는 선불카드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20일 NH농협은행 양산시지부 및 경남은행 양산지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또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의 신속 대응을 위해 시 공무원으로 전담팀을 꾸려 경남형 긴급 재난지원금뿐만 아니라 곧 시행될 정부형 긴급재난지원금에도 대비하는 등 업무추진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의 사업비는 경남도와 함께 시예산을 매칭해 지급한다.

이 사업은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납부세대 총 5만436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지원 규모는 1인 가구 20만원, 2인 가구 30만원, 3인 가구 40만원, 4인 가구 이상은 50만원이다.

지원대상자는 건강보험료 납부데이터를 활용해 선별하며 대상가구에는 우편으로 안내문과 신청서를 발송한다.

단 종합부동산세 대상자인 가구원이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액이 9억원 이상이거나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금융소득 2000만원 이상 고액 자산가는 제외된다.

또 정부가 지원하는 저소득층 한시 생활 지원 가구와 아동 양육 한시 지원, 긴급복지 지원, 코로나19 생활지원(14일 이상 입원·격리자 가구) 대상자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대상 세대는 신분증을 지참해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를 한 번만 방문하면 신청과 함께 선불카드를 수령할 수 있다.

마스크 5부제와 같이 생년 끝자리가 1·6인 신청자는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신청하면 된다.

지원받은 선불카드는 지역 상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양산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사용기한은 오는 9월 30일까지며 백화점·대형마트·온라인매장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시 관계자는 “긴급재난지원금이 크진 않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생활 부담을 덜고 침체 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마중물이 되도록 사용해 달라”고 말했다.
이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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