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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해 2월 태국에서 검거된 이모(56·남)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및 도박개장 등의 혐의로 국내로 송환해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조직은 지난 2005년부터 중국·태국·베트남 등지에서 △불법도박 사이트 △허위주식 △선물투자 사기 사이트를 운영하며 피해자 312명으로부터 431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거되기 전 이 씨는 태국에서 호화 별장 생활을 했으며 이 씨의 국내 가족 집에서는 달러 뭉치가 아무렇게나 굴러다닐 정도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장기간 호화 도피 생활을 하며 경찰의 수사망을 피해온 이들의 꼬리가 밟힌 것은 2016년 한 수사관이 우연히 받게 된 복권 판매 내용의 스팸 문자 한 통부터다.
경찰은 스팸 문자를 단서로 이후 약 2년 9개월간의 추적 끝에 국내 사이버범죄조직의 ‘시초’격인 이들 일당을 일망타진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이씨 조직에서 일한 운영자 등 30명을 같은 혐의로 붙잡아 이들 중 8명을 구속하고 이씨 등이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과 현금 등 111억원(국내 50억원, 해외 61억원)에 대해 ‘기소 전 몰수보전’ 조치를 했다.
또 법인 계좌에 있는 약 5억2200만원에 대한 환수 절차를 추가로 진행 중이다. 해외 은닉재산에 대한 기소 전 몰수보전 결정 사례는 경찰 최초다.
김선겸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장은 “사이버범죄가 산업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범죄수익 환수가 중요하다”며 “경찰청 범죄수익추적수사팀, 해외 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 등 관계기관과 다방면으로 방안을 모색해 범죄수익의 상당 부분을 몰수보전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