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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마스크 유통업체인 ‘지오영’이 대량의 마스크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신고 없이 유통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오영 법인과 임원 A씨에게 물가안정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오영는 지난 2월12~26일에 마스크 약 60만장을 유통업자 등에게 판매하면서 식약처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월12일부터 시행된 ‘보건용 마스크 및 손 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 고시’에 따라 판매업자는 마스크 1만개 이상을 판매할 경우 가격·수량·판매처를 식약처에 신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