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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한국경찰학회 등 ‘자치경찰 성공적 안착’ 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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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영 기자

승인 : 2020. 05. 15.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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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 쟁점·해법 두고 열띤 토론 이어져
자치경찰-지역정치권력 중립성 훼손 우려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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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오후 2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학술세미나 참석자들과 기념촬영/ 좌로 일곱번째부터 최응렬 교수, 양영철 교수, 민갑룡 경찰청장,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 이상훈 한국경찰학회장, 이황우 동국대 명예교수, 안성호 한국행정연구원장/사진제공=경찰청
경찰청·한국경찰학회·자치분권위원회·한국행정연구원·한국형사정책연구원 등 5개 기관은 15일 오후 2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자치경찰제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쟁점과 그 해법’을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 학계·연구기관 등 각계의 전문가와 현장경찰관이 참석해 △자치경찰제 도입에 따른 시민들의 인식과 기대 △협업을 통한 자치경찰 정착 방안에 관한 연구 △자치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방안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지방재정의 현황 분석과 대안 등 4가지 세부 주제를 놓고 발제와 토론을 진행됐다.

이날 자치경찰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려면 시·도 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과 지역 정치 권력의 유착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자치경찰제는 현행 국가 경찰제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이지만 지역주의 폐해가 심한 현실에서 자치경찰이 지역 정치 세력과 유착해 부패할 우려도 제기됐다.

황문규 중부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경찰이 국민이 아닌 정치 권력의 눈치를 더 보는 것이 현행 국가 경찰 제도의 문제”라며 “향후 자치경찰이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될 경우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도 경찰위원회라는 장치를 만들어 지역 권력 구조의 정점에 있는 지자체장이 자치경찰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방어막 역할을 해야 한다”며 “자치경찰을 통제하고 관리할 주체는 지자체장이 아닌 시·도 경찰위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마련한 자치경찰제 도입안과 이를 반영한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 법안은 시·도 경찰위를 시·도지사 소속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축사에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자치경찰 관련 법안은 오랜 고민과 논의의 결과물”이라며 “향후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해 바람직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이어 “자치경찰제 도입으로 지역 맞춤형 치안서비스 제공은 물론 사회적 약자 보호 활동이 한층 강화되어 국민 곁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은 “자치경찰제 도입되면 코로나 등 재난사태에도 훨씬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며 “하루 속히 자치경찰제 도입안을 입법화하고 안정적으로 시범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자치경찰은 지방 분권 이념에 따라 시·도 등 광역자치단체에 경찰권을 부여하는 제도로,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 현재 제주도에서 시범 운영되고 있다.
김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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