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경찰, 접수 사건 무작위 배당…수사 투명성 위해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00518010009114

글자크기

닫기

김보영 기자

승인 : 2020. 05. 18. 13:09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사건 배당 유착 우려 등 공정성 보완 차원
clip20200518130619
서울 서대문 경찰청 청사
경찰이 책임수사 정착, 수사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접수 사건을 수사팀에 무작위로 전면 시행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접수 사건을 무작위 방식으로 수사팀에 배당하는 내용을 담은 ‘사건 배당에 관한 지침’을 18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 전 관서에서는 고소·고발·진정 등 사건에 대해 순번제가 아닌 △죄종별 △사안별로 내용을 고려해 배당하게 된다.

그동안 경찰관서가 사건을 접수하면 주로 순번에 따라 수사팀에 배당했는데 이 같은 방식은 민원인이 접수 단계에서 사건 처리팀을 예측하거나 유착 가능성이 있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번 지침이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되면서 경찰관서에 사건이 접수되면 각 수사부서 과장은 책임자로서 ‘사건배당 기록’을 꼼꼼히 검토한 뒤 임의성이 배제되도록 사건 배당 프로그램을 이용해 적정한 계·팀에 사건을 무작위 배당하게 된다.

다만, 책임자가 무작위 배당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면 사유를 사건배당 프로그램에 기재한 뒤 특정 계·팀에 사건을 재배당할 수 있다.

이는 먼저 배당된 사건과 관련 있는 사건이 접수돼 병합해야 하는 경우나 사건 관계인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수사관이 있는 경우 등이 예외 적용에 해당한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2월부터 △서울지방경찰청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소속 10개 경찰서에서 무작위 방식 등 신규 배당 제도를 시범적으로 운영해왔다.


김보영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