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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 112 상습 허위신고자 1명 구속·6명 불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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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기자

승인 : 2020. 06. 08.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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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전경
경남지방경찰청./이철우 기자
경남지방경찰청은 지난 4월13일부터 5월 말까지 49일 동안 상습 112 허위신고자를 집중 수사해 A씨(74)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하고 B씨 등 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1일부터 올해 3월31일까지 112에 전화를 해 욕설하는 등 430회에 걸쳐 허위신고를 하고 지난달 5일 새벽 3시 35분께는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동파출소에서 소란을 피우다 마산중부경찰서 형사계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던 중 담당 형사의 얼굴에 뜨거운 커피를 뿌려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다.

또 B씨 등 6명은 거짓신고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이번 단속에서 112 허위신고자 30명을 적발해 즉결심판 청구 5명, 경고 18명 처분을 내렸다.

허위신고자 연령대 별로는 50·60대가 16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 40대 7명, 20·30대 4명, 70대 3명 순이었다. 성별로는 남 24명, 여자 6명이다.

유형별로는 욕이나 성희롱, 신세 한탄을 하거나 장난 등 다양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에 집중수사 대상 30명이 1년간 112 허위 신고한 건수는 무려 9500여건에 이른다”며 “112신고는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지켜주는 비상벨로서 허위신고로 인해 도움이 필요한 국민에게 큰 피해가 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도 112 상습·악성 허위신고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형사입건 및 손해배상 청구 등 엄정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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