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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아파트 갑질 12건 수사 중…대부분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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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영 기자

승인 : 2020. 06. 08.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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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압수수색…금융위 "재발 방지해달라"공식 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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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
아파트 및 대형 건물에서 발생하는 이른바 ‘갑질’과 관련, 신고 접수된 12건에 대해 경찰이 정식 수사에 나섰다.

이용표 서울경찰청장은 8일 서울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난달 25일부터 공동주택 등 갑질 신고 특별기간을 운영한 결과 갑질행위 신고가 현재까지 21건이 접수됐다”며 “경미한 건과 입주민이 오해한 신고 행위를 제외하고 12건에 대해 정식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 청장은 “수사 중인 12건의 유형은 △폭행 6건 △업무방해 3건 △강요 3건이며 신고된 사건에 대해선 철저히 수사해 그 결과에 맞게 사법 조치할 예정”이라며 “신고자에 대한 익명성 보호에 관련된 부분은 더 홍보해 신고가 활성화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별 신고기간을 통해 사회적 경각심을 가지고 갑질이 근절되고, 제도적 미흡한 관련 제도가 보강이 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차원”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경찰은 강북구 아파트 경비원 고(故) 최희석씨 사건을 계기로 지난달 25일부터 별도 안내 시까지 아파트, 대형건물 등에 대한 ‘갑질행위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지난달 말 경찰이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금융위원회를 이례적으로 압수수색한 데 대해 금융위원회가 공식 항의했다. 금융위는 재발 방지 요청과 함께 진상을 파악해달라는 요구도 함께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이 청장은 “검찰과 경찰 모두 같은 기업을 수사하고 있지만 수사하고 있는 혐의와 대상자 등은 다르다”며 “수사 주체를 하나로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검찰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공문 내용을 감췄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검찰에 영장을 신청하면서 ‘검찰이 같은 기업을 수사하고 있다’는 금융위 측 회신 공문을 실수로 첨부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인정했다.




김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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