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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직협과 관련한 업무 편람을 8일 오전 전국 경찰관서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된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 오는 11일 시행되면 경찰도 직협을 구성할 수 있다. 공무원직장협의회법은 1998년 제정됐다. 이 법은 6급 이하 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 업무능률 향상, 고충 처리를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하지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업무를 하는 경찰 등은 이해관계를 드러내서는 안 된다는 이유로 직협을 설립할 수 없었다.
직협 가입 대상 공무원은 6급 이하 이며 경찰 계급으로는 순경, 경장, 경사, 경위, 경감이 대상이다. 총인원은 약 12만2000명이다. 경찰청이 마련한 기준에 따르면 총인원의 85% 수준인 약 10만명이 직협에 가입할 수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감 이하 경찰관 중 지휘 감독자로 분류된 사람들과 인사·예산 담당자, 기밀업무 수행자는 직협에 가입할 수 없다”면서도 “다만, 전국 경찰관서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기관장이 각각의 직협과 구체적으로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