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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인권행동 강령’ 선포…인권 보호를 직무수행 중심가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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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영 기자

승인 : 2020. 06. 10.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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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 '치안 현장이 곧 인권 현장…6·10 민주항쟁 지난날 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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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오전 본청에서 인권행동강령을 낭독하는민갑룡 경찰청장과 경찰관들/사진=경찰청
경찰청은 6·10 민주항쟁 33번째 기념일을 맞아 10일 본청에서 ‘경찰관 인권행동 강령’을 제정하고 선포하는 행사를 개최했다.

인권행동 강령은 경찰관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국민 인권 보호를 위해 지켜야 하는 행동 기준으로 지난 2017년 경찰개혁위원회 권고로 헌법과 법률, 국제 인권 규범 등을 참고해 만들어졌다.

모두 10개 조항으로 구성된 강령에는 △국민이 국가의 주인임을 명심 △물리력은 엄격한 요건하에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행사 △무죄추정 원칙·가혹행위 금지 △인권 침해 행위 지시·강요받았을 경우 거부 △성별·종교·인종 등을 이유로 차별 금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날 선포식에는 민갑룡 경찰청장을 비롯, 경찰청 주요 간부들 전원과 이인선 경찰위원회 상임위원, 김칠준 경찰청 인권위원장, 김선택 경찰수사정책위원장 등 내빈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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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경찰청
민 청장은 선포식에서 “과거 아쉽고 안타까운 순간이 없지 않았다. 권력을 남용하고 국민 마음에 생채기를 안겨주기도 했다”며 “강령이 단순한 선언에 그치지 않고 경찰관의 행동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6·10 민주항쟁기념일을 맞아 경찰의 지난날을 반성하며, 치안현장이 곧 인권의 현장으로 평가받는 그 날까지 개혁의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 청장은 전날 오후 연세대 신촌캠퍼스에서 열린 고(故) 이한열 열사 33주기 추모식에 참석해 이 열사의 어머니 배은심 여사에게 경찰을 대표해 사과하기도 했다.





김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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