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자전거 교통사고 5633건…6월 최다 발생 도로교통공단, 안전한 자전거 이용 위한 안전수칙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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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 전경
코로나19 여파로 킥보드와 자전거 이용이 늘어나면서 자전거 가해운전자 교통사고 발생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자전거 가해운전자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지난해 총 5633건으로 전년(4771건)비해 약 18.1% 늘었다. 다만 사망자수는 2018년 91명에서 지난해 79명으로 1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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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자료/도로교통공단
최근 3년간(2017~2019년) 발생한 자전거 가해운전자 교통사고 총 1만6063건의 월별 통계를 살펴보면, 사고건수가 3월부터 꾸준히 증가해 6월에 1959건(12.2%)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다. 이어 5·9월(각 1744건, 10.9%), 10월(1716건, 10.7%)이 뒤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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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2017~2019년) 월별 자전거(가해운전자) 교통사고/자료=도로교통공단
공단은 자전거 운전 시 올바른 안전수칙과 통행규칙을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자전거를 안전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출발 전 안전 점검을 확실히 하고 △안전 복장을 갖춘 후 △관련 법규와 규칙을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출발 전에는 몸에 맞게 안장·핸들·페달을 조정하고 체인·브레이크·타이어 등에 이상이 없는지 점검 해야한다. 특히 야간 자전거 이용 시에는 전조·후미등을 켜고 되도록 밝은색 옷을 착용하는 것이 안전에 도움된다.
아울러 도로교통법상 ‘차’로 정의되는 자전거를 타고 음주운전은 금물이다. 음주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할 경우 주의력 분산, 반사신경 둔화, 부주의 등으로 교통사고 위험성이 크게 증가한다. 자전거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 제44조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경우 범칙금 3만 원, 음주측정 거부 시 범칙금 10만 원이 부과된다.
공단 관계자는 “야외활동하기 좋은 계절에 자전거 이용이 많아지며 교통사고가 다발할 것으로 전망돼 운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며 “자전거 운전 시 올바른 안전수칙과 통행규칙 준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