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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명 희생 이천 화재 참사, 결국 ‘인재(人災)’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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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영 기자

승인 : 2020. 06. 15.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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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안전 무시한 용접작업 중 불꽃…9명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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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아투데이DB
38명이 숨진 경기도 이천시 물류창고 화재의 원인은 결국 인재(人災)인 것으로 드러났다.

화재 참사를 수사 중인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이천 화재 수사본부는 사고 발생 48일 만인 15일 오전 10시 30분경 이천경찰서에서 중간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이번 화재가 안전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은 채 용접작업을 하던 도중 발생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화재 후 발주처와 시공사, 감리업체 등 11개업체 22개소에 대한 압수수색, 4차례 합동감식, 화재와 관련된 97명에 대해 183회 조사를 통해 이 같은 결론을 냈다.

인명피해가 컸던 이유는 시행사가 공사기간 단축을 위해 화재 당일 평상시보다 약 2배 많은 67명의 근로자를 투입했고, 결로를 막고자 대피로를 폐쇄하는 등 현장 곳곳에서 안전을 뒷전으로 미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안전조치가 사실상 전무한 상황이었던 만큼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발주처인 한익스프레스 임직원 5명과 시공사인 건우 임직원 9명, 감리단 6명, 협력업체 4명 등 24명을 입건했다. 이 가운데 발주처 1명, 시공사 3명, 감리단 2명, 협력업체 3명 등 9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지난 4월 29일 오후 1시 32분쯤 경기 이천시 한익스프레스 물류센터 신축공사 현장의 저온창고 화재로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38명이 숨지고, 12명이 부상(중상 4명, 경상 8명)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근로자는 용접작업을 할 때 방화포와 불꽃·불티 비산방지 덮개 설치 등의 조처를 해야 하고, 2인 1조로 작업해야 함에도 이러한 규정은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

소방청 관계자는 “용접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티는 1600∼3000도의 고온으로 우레탄폼 등의 단열재에 튀게 되면 곧바로 화재로 이어지고, 안으로 타들어 갔다가 얼마간의 시간이 흐른 뒤 본격적으로 불길이 치솟는 경우도 많다”고 설명했다.

반기수 수사본부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공기단축, 안전을 도외시한 피난대피로와 방화문 폐쇄, 임의시공, 화재 및 폭발 위험작업의 동시시공, 임시소방시설 미설치, 안전관리자 미배치 등 다수의 안전수칙 미준수 사실이 확인됐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한 9명은 특히 책임이 무겁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김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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