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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서울 마포경찰서는 19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보좌관 5명의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에 관한 내사를 지난달 말 최종 종결했다.
내사란 수사의 전 단계로, 내사 과정에서 혐의점이 발견되면 수사로 전환된다. 수사로 전환되면 당사자의 신분도 피내사자에서 피의자로 바뀐다.
경찰에 따르면 한어총의 고발장을 접수한 지난 2018년 10월 김용희 전 한어총 회장을 정치자금법 위반·횡령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불법 로비 의혹으로 확대했다.
김 전 회장은 지난 2013년 한어총 간부들에게 “한어총에 불리한 법안이 발의돼 있다”며 정치권에 로비를 제의하고 시·도 분과장들이 모아온 현금 1200만원가량을 국회의원실 5곳에 전달한 혐의를 받았다.
아울러 경찰은 김 전 회장이 한어총 간부에게 ‘돈 봉투를 준비하라’고 지시한 내용이 담긴 이메일도 확보했다. 이어 특정 국회의원들에게 봉투를 전달했다는 김 전 회장 등 여러 관계자들의 진술도 받았다. 그러나 경찰은 돈을 받은 쪽으로 지목된 국회의원과 보좌관 5명을 피의자로 입건하지 못한 채 사건을 내사 단계에서 마무리 지었다.
이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돈 받은 쪽을 특정하고 증거를 확보해 4차례 검찰에 입건 지휘를 요청했지만, 계속 반려돼 내사종결 처리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경찰의 입건지휘 요청을 반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