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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수사권 조정으로 형사법 능력평가 시험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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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영 기자

승인 : 2020. 06. 21.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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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경과' 취득 시험에 9257명 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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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전경
자치경찰 도입을 앞두고 국가경찰 신분을 유지하려는 경찰관이 많아지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 후 처음 진행되는 형사법 능력평가 시험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오는 27일 치러지는 경찰 수사경과 시험인 형사법 능력평가에 총 9257명이 응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올해로 8회를 맞는 이 시험은 2013년(1회) 응시자가 3652명이었지만 이후 계속 늘어 △2018년 6764명 △2019년 7810명에 이어 올해 9000명을 넘어섰다. 이는 역대 최다 접수로 지난해 대비 18.5%나 늘었다.

이처럼 응시자가 늘어난 배경에는 제21대 국회의 경찰개혁 과제인 자치경찰 도입과 제20대 국회에서 이뤄진 검경 수사권 조정 등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자치경찰 제도가 도입되면 경찰 권한의 일부가 시·도로 넘어간다. 지방자치단체에 속한 자치경찰은 해당 지역과 주민의 생활 안전 유지, 기초질서 위반 단속 등 치안 서비스를 제공한다.

정부 계획대로라면 전국 경찰관 약 12만5000명 가운데 4만3000명이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자치경찰로 전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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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경찰청
아울러 형사법 능력평가를 통과한 경찰은 수사 관련 특기 경찰(수사경과)로 인정받는다. 형사·지능·과학 등 수사 분야는 지금처럼 국가경찰의 업무로 남기 때문이다. 특히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에 1차 수사 종결권이 생기고 일선 경찰(경찰청장)과 독립된 조직으로 운영돼 경찰의 역할·책임이 커진 것도 응시자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책임수사 원년의 해를 맞아 응시자가 대폭 늘었다”며 “검찰 지휘에서 벗어나 정말 제대로 수사 업무에 임하겠다는 사명감을 느끼는 젊은 경찰이 많다”고 말했다.

한편 시험 합격자는 다음 달 10일 발표된다. 합격자 수는 정해지지 않았다. 지난해에는 7810명의 응시자 가운데 1858명이 최종 선발됐다. 수사경과 부여는 하반기 경찰 인사 전에 진행될 예정이다.

김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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