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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에 따르면 오는 27일 치러지는 경찰 수사경과 시험인 형사법 능력평가에 총 9257명이 응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올해로 8회를 맞는 이 시험은 2013년(1회) 응시자가 3652명이었지만 이후 계속 늘어 △2018년 6764명 △2019년 7810명에 이어 올해 9000명을 넘어섰다. 이는 역대 최다 접수로 지난해 대비 18.5%나 늘었다.
이처럼 응시자가 늘어난 배경에는 제21대 국회의 경찰개혁 과제인 자치경찰 도입과 제20대 국회에서 이뤄진 검경 수사권 조정 등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자치경찰 제도가 도입되면 경찰 권한의 일부가 시·도로 넘어간다. 지방자치단체에 속한 자치경찰은 해당 지역과 주민의 생활 안전 유지, 기초질서 위반 단속 등 치안 서비스를 제공한다.
정부 계획대로라면 전국 경찰관 약 12만5000명 가운데 4만3000명이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자치경찰로 전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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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관계자는 ““책임수사 원년의 해를 맞아 응시자가 대폭 늘었다”며 “검찰 지휘에서 벗어나 정말 제대로 수사 업무에 임하겠다는 사명감을 느끼는 젊은 경찰이 많다”고 말했다.
한편 시험 합격자는 다음 달 10일 발표된다. 합격자 수는 정해지지 않았다. 지난해에는 7810명의 응시자 가운데 1858명이 최종 선발됐다. 수사경과 부여는 하반기 경찰 인사 전에 진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