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폭·보복운전 2회 이상이면 구속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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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이달 22일부터 8월 21일까지 두 달 동안 속도제한장치 해체 등 주요 교통사고 유발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각 지방청 교통범죄수사팀 주관으로 △속도제한장치 불법 해체행위 △난폭·보복운전 △ 운수업체 관리감독의무 위반행위다. 특히 속도제한장치 불법 해체행위에 대해 운전자와 해체업자뿐만 아니라 해체 프로그램을 제작하거나 유포한 사람까지 추적·검거하는 등 엄중히 대응하기로 했다.
또, 고속도로 등에서의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난폭·보복운전 행위에 대해서는 비노출차량 등을 활용,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시 안전확보를 위해 영상채증 등의 방법을 적극 활용하고, 상습(난폭·보복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운전자는 구속수사 및 차량 압수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대형 화물차, 버스 등의 속도제한장치 불법 해체, 난폭·보복 운전·과속 등을 유발해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불안요소로 지속해서 제기되었다.
특히 속도제한장치를 불법으로 해체한 대형 화물차, 버스 등의 사고 위험성이 높으며, 휴게시간 미준수 등 운수업체의 관리감독 소홀이 졸음운전을 초래하는 등 주요 사고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운수업체의 관리감독의 경우 휴게시간 미준수, 미자격 운전자 채용 및 정비불량 행위를 중심으로 살펴볼 예정이며 위반사항이 교통사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운수업체 관련자를 공범으로 형사입건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 하기로 했다.
한창훈 경찰청 교통안전과장은 “이번 집중단속 기간 이후에도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주요 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교통사고를 줄이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