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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대북전단TF’ 구성...대북전단 사법처리 전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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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영 기자

승인 : 2020. 06. 22.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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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 살포 수사 위해...탈북단체 사용 추정 가스통 20개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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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
경찰이 대북전단 살포 행위와 관련해 서울청 보안부장을 팀장으로 하는 TF팀(40명 규모)을 구성하고 탈북단체 관계자 2명을 입건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은 22일 기자간담회에서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 2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라며 “수사의뢰서에 적힌 혐의는 남북교류협력법·해양환경관리법·공유수면법·항공안전법·형법상 이적죄·옥외광고물관리법 등 법률 검토 및 사실관계 여부 확인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률검토와 함께 사실 여부를 확인 중에 있다”며 “이 사안은 중대한 사안이고 접경지역 국민들의 안전과 관련된 문제여서 수사를 면밀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수사를 의뢰한 통일부 관계자를 2회에 걸쳐 조사하고 탈북단체들이 대북전단과 쌀을 보낸 경기 연천·김포·파주·강화 등 4 곳을 중심으로 현장 조사 진행 중이다. 아울러 접경지역 주민들도 참고인으로 조사 중이다.

전날 파주 현장조사 과정에서는 탈북단체가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수소가스통 20개를 발견해 압수하기도 했다. 경찰은 해당 가스통을 쓴 단체를 알아내기 위해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지난 11일 대북전단과 쌀을 북한에 보낸 탈북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이 국내 법령을 다수 위반했다며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수사의뢰서에는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와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등도 이들 단체를 교류협력법·고압가스안전관리법·형법상 이적죄 등 혐의로 고발했다.

수년째 대북전단 살포활동을 벌여온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달 31일 전단과 소책자, 지폐 등을 대형 풍선에 담아 북쪽으로 보냈다. 지난 8일에는 큰샘과 함께 강화군 삼산면의 한 마을에서 쌀을 담은 페트병을 바다에 띄어 북측에 보내려다 주민 반발로 실패하기도 했다.

하지만 과거 탈북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 사법처리된 전례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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