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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데이트 폭력 근절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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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영 기자

승인 : 2020. 06. 29.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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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2개월간 '데이트 폭력 집중 신고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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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전경
데이트 폭력은 미혼의 연인 사이에서 한쪽이 가하는 폭력이나 위협을 말한다. 폭력적인 행위를 암시하면서 정신적인 압박을 가해 권력관계에서 우위를 차지하는 것이나 언어폭력 등 비물리적인 행위도 포함된다. 연인이라는 친밀한 관계의 특징상 지속적,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재범률 또한 76%로 높은 편이다. 특히 성적인 폭력뿐 아니라 과한 통제 · 감시 · 폭언 · 협박 · 폭행 · 상해 · 갈취 · 감금 · 납치 · 살인미수 등 복합적인 범죄로 나타난다.

경찰이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 대두되고 있는 데이트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적극 나선다.

경찰은 여성의 안전을 위협하는 젠더폭력의 하나인 데이트폭력 근절을 위해 다음달 1일부터 오는 8월31일까지 약 2개월 간 ‘데이트폭력 집중신고 기간’ 지정해 운영에 들어간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청은 이 기간에 여성들이 찾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공간에서 데이트폭력의 위험성을 알리고 신고를 유도하는 한편, 피해자가 가해자의 폭력에 대항할 경우 정당방위 적용을 검토하고 피해자 지원 대책도 강화할 방침이다.

경찰에 따르면 일부 데이트폭력 피해자들은 가해자와 ‘연인’ 관계라는 특성상 데이트 폭력을 개인이 감당해야 할 몫으로 생각해 심각한 위협을 느끼기 전에는 신고나 도움을 요청하는 데 소극적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있다.

실제로 최근에도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거나, 여자친구나 가족 등 지인을 가해하는 사건들이 발생해 시민들을 불안하게 하기도 했다.

하지만 데이트폭력은 폭행, 살인, 감금, 성범죄 등 강력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아 초기부터 경찰과 상담 기관에 적극적으로 신고·상담하고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김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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