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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또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행 이후 마스크 착용을 권유하는 버스 기사를 폭행한 B씨(60) 등 3명에 대해서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자가격리 위반 유형별로는 △주거지 주변 산책 △텃밭 가꾸기 위한 외출 △식당·편의점·병원 방문 △업무 관련 사업장 방문 등으로 대부분 자가격리 위반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 자가격리 위반자와 버스 기사를 폭행한 승객 등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를 진정시키기 위해 보건당국의 격리조치를 위반하거나 다중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운행 기사 등 폭행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적극 대응하겠다”며 “앞으로도 자가격리 위반자를 적발할 경우 신속한 소재 수사와 처벌로 감염 확산을 신속히 차단하고 재발 방지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