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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양산시에 따르면 지난 5월 11일부터 6월 12일까지 공고를 통해 시설개선을 희망하는 위생업소의 신청을 받아 서류심사와 현장조사를 거쳐 시 위생업소 지원심의 위원회의 심의로 식품위생업소 40곳, 공중위생업소 12곳 등 52곳을 지원 대상자로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식품·공중위생업소 업소는 3개월 이내에 사업 시행을 완료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앞서 시는 지난 5월 7일 조례 개정을 통해 총사업비의 50% 이내에서 80% 이내로 확대해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영업자의 부담을 낮추었으며 순수 시비로 2억원을 추가로 확보해 지원 대상 업소를 확대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감염증 사태 지속에 따라 음식점 및 미용실 등 지역 소상공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일환으로 시설개선비를 지원해 업소의 자생능력을 높이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위생업소의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